2010년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방향
하 욱 원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42백만톤으로, 이중 돼지 분뇨가 17백만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처리형태는 퇴·액비로 자원화가 제일 많고, 정화처리 또는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조직 및 액비유통센터 등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품질이 균일한 퇴·액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퇴액비 사용량은 화학비료값 상승과 친환경농업 관심 고조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퇴․액비의 품질의 균일성 문제 발생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설치는 물론 기후 온난화 등에 대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와 퇴·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 육성 및 수요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양돈농가는 물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지면을 통해 ‘2010년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발생량은 42백만톤 수준, 이중 돼지 분뇨가 17백만톤(전체의 40%)을 차지, 사육두수 증가로 발생량 소폭 증가
○ 발생량 : (2007) 4,142만톤 → (2008) 4,174 → (2009.P) 4,250
■ 처리형태는 3,521만톤(84.3%)이 퇴․액비로 자원화, 409만톤(9.8%)이 정화처리, 146만톤(3.5%)이 해양투기, 기타 98만톤
○ 자원화율 : (2006) 82.4% → (2007) 83.7 → (2008) 84.3 → (2009)85
※ 해양투기 : (2006) 261만톤 → (2007) 202 → (2008) 146 → (2009) 120
■ 현재 지식경제부․민간기업에서 설치한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한 에너지화 시설은 7개소가 가동 중이며, 2개소 설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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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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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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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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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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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양, 부안, 이천,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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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녕,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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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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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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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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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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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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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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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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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형 : 1일 20톤, 공동형 : 1일 100톤 내외, Pilot형 : 시험용(10톤 내외)
※ 안성 광일농장(농가형 20톤/1일)은 2009.12.9일 준공(농식품부 기획연구과제)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조직 및 액비유통센터 등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품질이 균일한 퇴·액비 생산 공급
○ 2009.12. 기준 완공된 공동자원화시설 11개소에서 1일 1,400톤(돼지 분뇨의 3%) 처리
○ 유통센터 101개소에서 1일 5,500톤(돼지 분뇨의 12%) 처리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민원발생 등으로 추진 지연
○ 시설 설치계획 : (2007) 5개소 → (2008) 14 → (2009) 20
※ 현재까지 39개소 중 14개소 가동, 22개소 공사 중, 3개소 인허가 중
■ 전체 해양투기 물량이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경북, 경남)은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미흡
○ 해양 투기물량 : (2007) 202만톤 → (2008) 146 → (2009. 전망) 110
○ 1만톤 이상 투기하는 22개 시군 중 경․남북이 18개소 차지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용화 기술개발 등 병행 필요
○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개발 수준(현재 60~70%)을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향상
○ 기타 시설․장비의 국산화로 비용 절감 등
■ 퇴·액비 사용량은 화학비료값 상승과 친환경농업 관심 고조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퇴․액비의 품질의 균일성 문제 발생
○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는 악취가 없고 품질이 균일한 반면,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개별농가의 처리시설에서 수거한 후 2차 처리하지 않고 농경지에 살포함에 따라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사례 발생
2. 주요 추진대책
☞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설치
- 2011년까지 70개소 설치, 돼지분뇨 발생량의 15% 처리
☞ 기후온난화 등에 대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 2010년 3개소 시범사업 실시, 종합 평가한 후 확대 여부 결정
☞ 퇴·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 육성 및 수요처 확보
※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 (2009.P) 4,250만톤 → (2010전망) 4,300
-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2009년보다 늘어날 전망
■ 녹색성장 등에 대비한 자원화(퇴·액비, 에너지)시설 기반 구축
○ 분뇨처리 예산(안) : (2009) 754억원 → (2010) 791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누계) : (2009)39개소 → (2010) 56 → (2011) 70
○ 2010년 에너지화 시설 3개소 시범실시 후 확대 여부 결정
-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대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도 병행
※ 1일 50톤 이상, 개소당 70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
■ 퇴·액비 유통기반 확대 구축, 전문조직 활성화 방안 강구
○ 액비유통센터(누계) : (2009) 101개소 → (2010) 134 → (2011) 140
○ 액비저장조(누계) : (2009) 5,646개소 → (2010) 6,524 → (2011) 7,000
○ 조직체(공동자원화, 유통센터) 평가를 통한 상호 경쟁 유도
- 평가 결과(상, 중, 하)에 따라 액비살포비 등 차등 지원방안 검토
○ 경종․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지속 확대
- 전문조직(협약체결) : (2009) 83 → (2010) 90 → (2011) 100
○ 퇴·액비 자원화 조직체 통합관리 시스템 시험 운영, 동 시스템을 통해 처리물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조직체 평가시 활용
■ 퇴·액비 품질 관리 및 경종농가 신뢰 구축을 위한 자율 검사
○ 공동자원화 조직은 자체 퇴․액비검사 실시(연 2회)
- 질소, 중금속 등 비료공정규격에 적합 여부 검사 후 비치
○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성분분석기 확대 보급 : (2009)50 → (2010)82
■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퇴․액비 제조기술 개발
○ 맞춤형 기능성 퇴․액비 생산기술 개발
○ 가축분뇨내 수분 증발 및 유기물 분해 가속화 기술 개발
※ 현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 중(2011년 실용화)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
○ 분 야 : 퇴액비, 에너지, 경제성, 비료·작물, 환경분야 등
○ 임 무 : 공동자원화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기술개발 방향 설정,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등의 업무 수행
■ 액비 이용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음식잔재물이 혼합된 발효액도 액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비료공정 규격에 가축분뇨에 혼합할 수 있는 원료 설정
○ 액비살포 지역을 농경지·초지 이외 골프장 및 임야도 추가
○ 액비 부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
※ 국회에 제출된 “가축분뇨법”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 액비 살포대상 작목 확대를 위한 시범포 확대 : 16개소 → 32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신청자격, 사업단가 및 시공업체 참여 자격 완화
○ 농업법인의 공동자원화사업 신청자격을 설립 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시공업체 참여자격을 시공실적(1~2개소)이 있어야 가능하였으나 신기술 보유업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완화
○ 사업단가 : (현행) 1일 100톤 이상 처리, 30억원 이내
(개선) 1일 70톤 이상 처리, 40억원 이내,
70~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
1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2천만원
■자원화 조직체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시군 축산환경 공무원 대상 연찬회 개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홍보 강화
3. 당부 사항
■ 자원화 조직체 및 축산농가는 잘 부숙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공급하여 경종농가에게
신뢰를 받도록 적극 노력
○ 해양배출 농가는 자원화 등을 통한 투기물량 감축 수단 강구
■ 지자체는 완공된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가동률 제고에 주력, 추진 중인
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한 감독 강화
○ 특히 해양배출이 많은 지자체는 농가별 해소방안 마련, 농축협 및 양돈협회는 대 농가 컨설팅 등
지도에 적극 협조
■ 농진청 및 농업기술센터는 퇴·액비 생산․이용 관련 지도 교육 강화
○ 적정 시비를 위한 시비처방서 발급 등 대 농가 지도 및 홍보
[월간 피그앤포크, 2010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