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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편 ‘최종 단계’
17개 등급 7개로 단순화 … 도체무게 범위 상향조정 돼지고기 등급이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되는 등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편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소매단계 육질등급표시제 도입은 업계 자율실시로 가닥이 잡혔지만, 냉도체 판정 확대방안에 대해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 등의 의견차(본지 5월26일자 9면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조율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에 대한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도축장·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 이 결과를 바탕으로 16일 간담회를 열었다. 개정이 논의된 내용은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선 ▲냉도체 등급판정 자율정착 유도 ▲소매단계 돼지고기 등급 자율표시체계 구축 등 3개 부문 13개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육질등급(1·1·2·3)과 규격등급(A·B·C·D)을 조합한 16개 등급과 등외(E등급) 등 17개로 세분화된 돼지고기 등급 종류를 간소화, 3등급과 D등급이 폐지된다. 또 1등급은 A등급, 1등급은 A·B등급, 2등급은 A·B·C등급에서만 나오도록 제한해 1A·1A·1B·2A·2B·2C·등외(E등급) 등 등급이 7개로 크게 줄어든다.
또 규격돈의 출하체중 증가에 발맞춰 규격등급별 도체무게 범위가 상향조정돼 A등급은 83~95㎏, B등급은 78~99㎏으로 조정됐다. 당초 개정안에 대해 양돈협회가 하한선 무게를 2㎏만 늘려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표 참조〉. 양돈협회측은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현재 4·5에서 3·4·5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육가공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냉도체에 대해서만 육질 1등급을 부여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부 생산자단체는 물론 육가공업체와 도축장 등이 농가의 고품질 생산의욕 저하와 시설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그 결과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냉도체 판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시행하려다 육가공업체의 반발에 부딪혀 2011년으로 연기됐던 소매단계 육질등급 의무표시제도도 자율표시제로 변경돼 실시된다. 이와 함께 소매단계 등급표시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양돈협회의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선정 기준에 등급별 표시판매 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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