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환경·축산관련게시판  

 

   
  [축산]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글쓴이 : InteLink     날짜 : 10-03-10 19:56     조회 : 1429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첫째,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외부에서 가축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되 입식 후 일정기간 격리, 검사 등이 필요하다.

셋째, 축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장의 위생과 소독 등 방역관리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쥐․고양이 등의 야생동물 및 파리, 모기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살충․구서 조치를 통해 농장내의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능한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은 방문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목욕하고 세탁물을 세탁하여야 하며, 최소한 2주 이상은 다른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

여섯째, 발생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모이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협의나 상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일곱째, 매일 농장의 가축 사양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국번 없이 1588-4060 또는 1588-9060)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