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환경·축산관련게시판  

 

   
  [축산]냄새 줄여야 축산이 기를 편다
  글쓴이 : InteLink     날짜 : 10-03-11 20:03     조회 : 1683    

냄새 줄여야 축산이 기를 편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낯선 곳에서 축사를 찾자면 우선 냄새가 흘러 나오는 곳을 따라가야 했던 때가 있었다. 그만큼 축산과 냄새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축사 주인이나 인근 사람들 모두 서로 감내하는 걸 덕으로 알았다. 하지만 쾌적함이 농촌의 중요한 어메니티가 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냄새를 극복하지 못하는 축산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형편이다.

축산이 농업과 분리돼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환경오염 등 주변에 문제를 일으킬 일이 거의 없었다. 남의 집 뒷간을 이용하는 일조차 꾸중을 들을 일이었던 만큼 우리 땅에 뿌릴 거름 한 바가지가 소중한 마당에 소똥·돼지똥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은 사치스런 투정에 불과했다.
가축 기르기가 환경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때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마릿수를 기르는 밀집사육이 보편화되면서였다. 많이, 빨리 생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대놓고 분뇨를 하천으로 흘렸고 냄새를 줄인다든지 파리·모기 발생을 막는 일 등은 관심 밖이었다.
당연히 축사와 인접한 하천이며 소택지는 짧은 시간 안에 간장 빛을 띠며 죽어 갔고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등을 돌렸다. 생산되는 양에 비해 오염의 부하가 매우 큰 축산분뇨의 특성 때문이었다. 미운털이 박힌 터에 악취 또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법률로 규제받기에 이르렀다.

2005년 2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업계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흘러 나왔다. 냄새를 전혀 피우지 않고 가축을 기를 방법이 없으니 결국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냄새의 정도를 어떻게 정의해 규제할 것인가 등 논란도 있었다. 가축 분뇨 냄새 정도는 그저 농촌의 구수한 정취로 이해할 일이지 법까지 동원해 규제할 일이 아니라고 인정에 호소하는 인사도 있었다.

 

환경개선제 잘 이용하면 큰 효과


그러나 당시의 큰 우려와는 달리 악취방지법의 적용은 일부 특정 지역에 한정됐고 지금까지 냄새를 피운다고 축산인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는 민원이 법 집행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취해야 했고 악취를 줄이는 적절한 방도를 찾기 전에는 농장을 이리저리 옮기는 도리밖에 없었다(사실 민원이란 것이 악취나 수질오염의 우려뿐 아니라 그 시설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외지인인 경우 배척을 더 많이 받기 마련이다).

농장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는 이러한 민원의 홍수로 인해 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중 농가에 급속히 보급된 대표적인 방법이 환경개선제를 이용해 바닥 부숙을 촉진시키고 장내 발효를 도와 냄새가 덜 나도록 하는 것이다. 흔히 생균제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분명 분뇨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소화율을 높이고 질병 저항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제 제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450여 개 업체가 크지 않은 시장을 놓고 저마다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나서 무상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면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적당한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

 

농장을 밀폐시킬 수는 없고…


그 많은 환경개선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하기는 어렵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험을 거쳐 법적으로 동물약품으로 인정한 일부 제품들은 믿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 밖의 것들은 미생물 함량 등 기준을 맞춰 시도지사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제품들이 반드시 효능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농가마다 특수성이 있어 자신의 농장에 알맞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주변 사용자들의 조언을 듣는 한편, 오른쪽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유의해 환경개선제를 선택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물리화학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돼지나 닭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996년 이후 악취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연구해 온 바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오존 이용법, 바이오 필터, 이산화염소분무장치 등을 개발해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했다.
문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어서 방치되기 일쑤인 데다 작동법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 농가들은 악취를 잡으려 애를 쓰지도, 돈을 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실제로 악취가 문제가 되는 농장이라 할지라도 정부 보조 없이 방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예산은 분뇨처리 시설에만 집중돼 악취방지 분야는 소외된 상태다. 따라서 관련 연구는 물론, 시설의 보급 또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형편이다.

분뇨처리 문제 못지않은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이 까다로운 이유로 분뇨 처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냄새가 발생하는 곳이 농장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든다. 만일 축사 내부와 퇴비장에서만 악취가 발생한다면 차단도 어렵지 않겠지만 그 밖에도 쓰레기장이며 집수조·액비저장조 등 손봐야 할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개선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제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중 가장 핵심은 분뇨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깔끔한 축산을 하기로 정평이 난 일본의 경우 하루 단위로 분뇨 청소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3~5일에 한 번은 축사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는 매일매일 바닥을 긁어내는 스크래퍼 방식이 슬러리돈사보다 악취 발생이 적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당한 마릿수를 넣어 밀사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줄어든다. 또한 바닥재의 경우 톱밥을 쓰는 것이 왕겨나 혼합깔짚에 비해 냄새가 덜하다. 톱밥에 포함된 피톤치드 성분이 냄새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나 수급문제로 왕겨를 사용할 때는 톱밥보다는 자주 깔짚을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정종원 연구사는 축사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축사를 밀폐시키지 않고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축산이 지역사회에서 어깨를 펴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분뇨 처리의 개념에 악취 방지를 포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농가에서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