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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급선무
  글쓴이 : InteLink     날짜 : 10-07-14 12:17     조회 : 1888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급선무

 

정부가 친환경 축산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감축실적이 저조하거나 최저 가축사육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축산농가들을 축사시설현대화를 비롯한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철호 파주연천축협조합장)는 지난 8~9일 전북 부안에서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워크숍’
감축실적 저조·가축사육환경 기준 미달시 정부지원 제외 검토 주목


여기서 30여명의 축협조합장들은 정부의 친환경축산 정책방향과 농축산물 인증제도 등을 검토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친환경축산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으로 예정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과장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경남북을 중심으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오히려 늘고 있고, 축산현장에서 해양투기 금지조치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해양투기 금지는 국제적 약속으로, 반드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축산업계의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욱 과장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민원 탓에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해양투기에 대한 근절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축산물 브랜드사업 등의 지원을 없애고, 액비살포비 등도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실적을 평가한 후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축사환경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저 가축사육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성우 ㈜GMD대표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광역단위로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의 생산, 유통을 위한 사업단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축산업은 경기침체와 소비둔화, 사육두수 증가, 생산비 증가, 소비자들의 안전성 요구 증대 등으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해 축산물 브랜드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유통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대표는 “친환경 축산물은 현재 공급수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친환경 축산물을 통해 차별화를 하고 있으나 농협조직의 참여는 저조하다”며 “유기농매장인 올가, 이팜 등에서 친환경 축산제품의 취급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의 발전방안으로 지자체와 농·축협이 참여하는 유통사업단을 모델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친환경축산물의 발전방안으로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가 사업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친환경축산물의 유통규모화와 협상창구일원화, 취급상품의 다변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워크숍에서 조합장들은 축산분뇨의 처리를 위해 축산과 경종이 함께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또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위해 축산분뇨살포기나 방역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원의 확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농업용 전기료 적용 등 현안해결을 정부에 건의했다.

   

[자료: 한국 농어민 신문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