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연에 폐기·방류할 경우 수질오염, 악취발생 같은 중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가축을 사육하여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폐수 중의 비료성분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의 유효이용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축산관련 주요 법규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퇴비화·액비화(液肥化) 시설 등의 자원화 시설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대부분 자체 퇴비화하여 농지로 환원하거나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국내 축산폐수 처리현황을 보면 공공처리시설·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량은 전체의 2.0%인 3965t에 지나지 않고, 67%인 13만 3891t은 개별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 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중 6만 2061t은 자체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채 방류하고 있다.
자원화 방식은 물질과 에너지의 회수로 크게 나뉘며, 호기성 처리에 의한 탈취, 고형 및 액상 퇴비화 방법, 메테인발효·연소열·발효열 등의 에너지 회수 방법, 건조처리법에 의한 퇴비화 및 사료화 방법 등이 있다.
① 고형퇴비화처리: 축산폐수에 자리깃 재료인 톱밥·왕겨·수피(樹皮)·볏짚 등으로 수분과 탄질비(炭質比)를 조절하고 산소를 알맞게 공급하여 호기성(好氣性) 발효 처리를 하면 유기물이 분해되어 악취와 병원균이 없어지고 부피와 무게가 줄어 취급하기 좋은 유기질비료가 만들어진다.
② 액상퇴비화처리: 산소를 차단한 혐기상태나 폭기(曝氣:에어레이션) 처리를 한 호기상태에서 썩히면 수분함량이 90% 이상인 액상물(液狀物)이 된다. 혐기상태의 경우 6개월 이상 저장한 뒤에 사용하여야 하며, 호기상태인 경우의 원리는 ①과 같다.
③ 메테인발효: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혐기성 처리하여 메테인가스를 회수한 뒤, 폐액은 탈수처리하고, 고형물은 건조발효처리하며, 처리수는 정화처리하는 과정을 밟는다. 발효시키면 악취가 감소된 메테인가스를 얻게 되는데, 이 가스는 취사용·난방용 연료와 발전에 쓰인다.
④ 건조처리: 폐수에 자리깃 재료와 수분조절재를 혼합한 뒤, 태양열·바람 등을 이용하여 강제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설치비가 싸고 병원균이 사멸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다한 연료비와 퇴비로서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
[출처 : 위클리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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