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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경기도 포천 소재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2002년 이후 8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겨울철 혹한기에는 소독 등 방역관리가 쉽지 않은데 이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검역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외부에서 가축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되 입식 후 일정기간 격리, 검사 등이 필요하다. 셋째, 축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장의 위생과 소독 등 방역관리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쥐·고양이 등의 야생동물 및 파리, 모기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살충·구서 조치로서 농장 내의 가축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능한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은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목욕하고 세탁물을 세탁하여야 하며, 최소한 2주 이상은 다른 농장 방문을 삼가하여야 한다. 여섯째, 발생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모이는 것을 삼가하고 협의나 상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일곱째, 매일 농장의 가축 사양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국번없이 1588-4060 또는 1588-9060)하여야 한다. 구제역 임상증상 및 육안병변
구제역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요령 Q 1.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소독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A】겨울철에는 병원체의 야외 생존성이 길어지므로 더욱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날씨가 추워 분사된 소독수가 얼어 소독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을 때 소독 효과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구 및 소독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축사 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용하고, 축사통로는 주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겨울철에는 아주 엄격한 출입통제와 더욱 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Q 2. 겨울철 소독기구 및 소독수(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음으로 사용 후 남아있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호스, 파이프, 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 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정문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시설적 보완이 가능한 곳에서는 열선 등 보완장치를 하여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열선 등 보완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정문소독조가 얼었을 경우에는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고 실내 보관된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바퀴 등 외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사 입구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옮겨 사용하되 미지근하게 물을 데워서 소독약을 희석하여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효농도 유지를 위해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보아서 수시 교체하며 일단 희석한 소독약은 남기지 말고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Q 3.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하는지? 【A】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다소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고, 정문소독조 등은 열선 등 보온장치를 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Q 4. 겨울철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소독수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결 방지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A】소독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 소독제의 동결방지는 열선 등의 보온장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Q 5. 구제역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의 적정한 희석배율은? 【A】소독은 분변, 오물 등을 물로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유기물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소독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독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독제 희석배율은 제품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유기물 및 오물이 많은 도로변, 소독조, 축사 내부 등에서 사용 시에는 소독제의 농도를 제품사용 설명서의 희석배수 범위 내에서 고농도(낮은 희석배수)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Q 6. 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유해한지? 【A】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해가 적고 차량에 손상이 없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독작업자가 소독제에 장시간 또는 과다 노출 시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소독제 안전사용수칙(보호장구 착용, 통행차량의 창문을 닫은 후 소독, 부주의로 인한 과다 노출 시 물로 충분히 씻어 냄 등)을 준수하고, 제품 권장 희석배율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행차량 등에 대한 소독작업 과정에서 만일 소독제가 사람의 피부에 묻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물이나 비눗물로 충분하게 씻어 주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공】 [월간 피그앤포크, 201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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